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7)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30조). 전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당권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한 집행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위 촉탁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전부채권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촉탁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가압류의

집행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전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는 전부채권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및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68조 1항).

이러한 증명문서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 앞으로 작성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증명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이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168조 2항, 3항). 이러한 다음에

법원사무관등은 이전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228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1항 2호).

이러한 채권압류등기말소의 촉탁과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함께 하여야 한다.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에 따라 동법 41조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즉 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적어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적는다. 그 등기원인날짜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을 적어야 한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정본을

붙여야 하고(민집규 167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동조 3항).

문제는,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저당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 그 압류기입등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 예컨대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전등기 등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촉탁을

하면서 저촉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도 촉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압류기입등기가 선행되었다는 것만으로 채권자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게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우선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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